안녕하세요~? 임단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체육시설업에 추가된 "체육교습업" 체육교습업이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운영자가 지켜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위 그림을 보면 자세히 알수있어요 저와는 절차에 대해 알아 볼께요! 먼저 해당 구청 이나 군청에 아동청소년과 체육시설업 관련된 주무관과 통화를 해봐야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구요) 아직 체육교습업에 대해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요 체육교습업 신고 서류 1. 시설 임대차 계약서,건축물 대장 1-ㄱ. 대관증명서(소재지, 사용허락내용) 2.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명서(경찰서) 3.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일경우) 4. 대표자 신분증 5. 체육지도자 자격증(문체부발급)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지도자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