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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_신고 절차

임단blog 2021. 4. 9. 22:13

안녕하세요~?
임단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체육시설업에 추가된
"체육교습업"

체육교습업이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운영자가 지켜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위 그림을 보면 자세히 알수있어요

저와는 절차에 대해 알아 볼께요!

먼저 해당 구청 이나 군청에
아동청소년과 체육시설업 관련된 주무관과
통화를 해봐야합니다.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더라구요)
아직 체육교습업에 대해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요


체육교습업 신고 서류
1. 시설 임대차 계약서,건축물 대장
1-ㄱ. 대관증명서(소재지, 사용허락내용)
2.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증명서(경찰서)
3.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일경우)
4. 대표자 신분증
5. 체육지도자 자격증(문체부발급)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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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서류를 챙겨서 구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민원실로 이동하여 수수료 등록면허세 결제!
변경신고 1만원
신규신고 3만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5일이내 담당 공무원 분들의 실사가 나옵니다.

체육 교구. 차량운행 하는부분. 구급함
등등 시설 점검후


체육교습업 허가증 이 발급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종목변경 신청
체육교습업 추가!!!


구청 허가 사업들은 면세 사업이니!

체육교습업을 하고 계신분들은
서둘러 신고 하세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구요!